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5일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곳의 지방대학에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전국 40개소 정원 3천200여 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심각한 문제”라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시만 유일하게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없어 지역 보건의료 체계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곳의 지방대학에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전국 40개소 정원 3천200여 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심각한 문제”라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시만 유일하게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없어 지역 보건의료 체계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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