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4:43 (토)
택시기사 살해 60대 징역 20년
택시기사 살해 60대 징역 20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7.0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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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실랑 벌이다 범행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아파트 앞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기사 B(6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거지에서 동전이 들어있는 맥주잔을 들고 와 조수석에 쏟아부은 뒤 빈 잔을 집어던졌다.

이에 화가 난 B씨와 재차 실랑이를 벌이다 갖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움에도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동기나 그 정황을 살펴봤을 때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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