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3:55 (금)
54만 김해 ‘특례시’ 가능해진다
54만 김해 ‘특례시’ 가능해진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7.03 0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 완화

지방의원 겸직 의무 공개

앞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법률이 통과되면 경남에서는 창원에 이어 김해도 특례시 명칭 부여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5개 법률의 제ㆍ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안을 일부 수정ㆍ보완한 것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혔다. 기존 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게 돼 있었다.

인구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해도 지역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우 특례시로 분류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 요구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반영해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ㆍ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며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권한 등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도시 명칭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그대로 유지된다.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한 50만 명 이상 대도시 기준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창원을 비롯해 수원, 고양, 용인 등 4곳이고,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은 김해, 성남, 청주,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평택, 포항 등 12곳이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바꾸고 겸직허용 범위라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각 시ㆍ도에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시ㆍ도지사가 가진 시ㆍ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ㆍ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과 역량,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