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38 (토)
`잘사는 농업ㆍ농촌ㆍ농민` 관련 김태호 제1호 법안 대표발의
`잘사는 농업ㆍ농촌ㆍ농민` 관련 김태호 제1호 법안 대표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7.03 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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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태호(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의원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잘사는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위한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3개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지방제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산물 폭락에 따른 불안정한 농업인의 소득 수준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첫 번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생산비 수순에서 산정한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지자체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악화하는 농업경영 여건에 맞서기 위해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출하전에 지자체가 약정금액 일부를 나눠 미리 지급하는 농산물대금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세 번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도시에 있는 납부지 이외의 지자체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자체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ㆍ농촌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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