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8:30 (금)
19년간 장애인 착취한 통영 섬마을 주민들
19년간 장애인 착취한 통영 섬마을 주민들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7.03 0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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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업자 구속ㆍ주민 2명 입건

30대 지적장애 폭행ㆍ부당이익

착취한 임금ㆍ수당 2억원 추정

 통영지역의 한 섬에서 19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인 수당을 빼앗은 가두리양식업자와 폭행 등을 일삼은 주민들이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가두리양식업자 A씨(58)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주민 B씨(46)와 C씨(46)도 입건해 폭행ㆍ부당이익 등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통영의 한 섬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998년 같은 마을에 사는 당시 17살이던 2급 지적장애인 D씨(39)를 유인해 지난 2017년까지 일을 시키고 장애인수당 일부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씨에게 욕설하고 손찌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매달 38만 원 상당의 장애인수당을 받아왔지만 A씨가 대부분 배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19년간 A씨가 D씨로부터 착취한 임금과 장애인 수당은 2억 원가량으로 추산했다.

 D씨는 A씨가 운영하는 가두리 양식장을 관리하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폭언ㆍ폭행은 인정하지만 상습적이지 않았고 임금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A씨 외에도 정치망어업 선주인 B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1년간 D씨에게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구매대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D씨 명의로 침대와 전자레인지 등을 사는데 장애인수당을 사용한 주민 C(46)씨도 입건됐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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