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6:59 (화)
“학교 기숙사 사감 근로시간 개선하라”
“학교 기숙사 사감 근로시간 개선하라”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7.03 0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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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조 교육청 회견

밤샘ㆍ임금체불 대책 촉구

교육청 “관리 방안 마련”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2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기숙사 사감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 학교비정규직노조가 도교육청에 학교 기숙사 사감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2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숙사 사감들이 부당한 근로계약, 밤샘 업무, 임금체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경남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노조는 “사감은 기숙사 입소생 건강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야간근무자로 보통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근무한다”며 “야간에 돌발상황이 많음에도 사감들은 새벽 2시부터 오전 6시까지 4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지정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규탄했다.

이어 “휴게시간에 발생한 업무에 대해 학교 측은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가 고쳐지질 않는다”며 “도교육청의 사감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운영매뉴얼 등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감의 처우 등은 학교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며 “학비노조도 사감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 부재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사안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휴게시간 지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구체적 업무처리 방식, 휴게 중인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숙사 사감 직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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