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33 (금)
검찰, 문준희 합천군수 정치자금법 혐의 기소
검찰, 문준희 합천군수 정치자금법 혐의 기소
  • 이우진 기자
  • 승인 2020.07.0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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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빌린 후 갚아

관련 돈 회사자금이면 위법

검찰이 지난 2018년 6ㆍ13 지방선거 당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혐의를 받는 문준희 합천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이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문 군수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문 군수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천500만 원을 빌린 뒤 500만 원을 더한 2천만 원으로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합천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때 문 군수가 “지역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소문은 무성하고 갚았다는 말은 없어 오해를 사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며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지인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빌리고 이후 적정한 이자까지 더해 갚으면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빌린 돈의 성격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혹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면 위법이다.

검찰은 문 군수가 빌린 자금이 건설업자 개인 돈이었는지, 회사자금이었는지와 이자 산정 및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지청 관계자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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