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오피스텔 계약 사기 사건
들통나자 필리핀 도주…국내 송환
들통나자 필리핀 도주…국내 송환
지난해 창원서 150여 명을 대상으로 수십억 원대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를 친 공인중개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창원시 상남동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와 전세ㆍ반전세 계약을 한 뒤 소유주에게 월세 계약을 한 것으로 속여 150여 명을 대상으로 7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피해액도 고액이어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이 들통나자 필리핀으로 달아났으나 지난해 5월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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