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5:19 (화)
양산시,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양산시,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7.03 0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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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토지정보과ㆍ건축과 보증서 접수

 양산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상속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양산시의 경우 읍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ㆍ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와 건축과에 우선 접수해야 하며, 2개월의 공고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유재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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