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1일 정부가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ㆍ건강지원사업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해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 공항 소음피해지역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공항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운항 정책 등의 신설ㆍ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부재와 공항소음 피해의 심화로 큰 고통을 겪어왔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항공기 운항정책 신설ㆍ변경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제도화,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의무화되면서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건강권 보장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 공항 소음피해지역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공항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운항 정책 등의 신설ㆍ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부재와 공항소음 피해의 심화로 큰 고통을 겪어왔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항공기 운항정책 신설ㆍ변경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제도화,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의무화되면서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건강권 보장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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