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12 (금)
경남 전자출입명부 전면 시행… 설치율 92%
경남 전자출입명부 전면 시행… 설치율 92%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7.02 0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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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고위험 8개소 시행

미설치 시 300만 이하 벌금

50대 남성 검역소서 확진

도내 확진자 통계 미포함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도내 설치율은 92%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1일 오전 코로나19 서면 브리핑에서 “도내 고위험시설 6천475개소 중 5천 959개소(82%)에 전자출입명부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고위험시설 8곳(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헌팅포차ㆍ콜라텍ㆍ노래연습장ㆍ실내 집단운동 시설)과 신규 고위험시설 4곳(방문판매업체ㆍ물류센터ㆍ대형학원ㆍ뷔페식당)을 포함한 수치다.

 기존 고위험시설 8곳은 지난달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미설치가 적발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는다. 다만 신규 고위험시설 199개소는 오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창원 거주 50대 남성이 검역단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달 29일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하는 과정에서 열이 나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발열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 기저질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인천검역소에서 창원보건소 구급차로 마산의료원으로 이송돼 입원했다.

 검역소 확진자는 도내 확진자 통계에 잡히지 않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별도 관리해 도내 누적 확진자는 130명을 유지 중이다. 이 중 124명이 퇴원했고 6명이 입원하고 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은 3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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