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 30대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기사 2명을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50대 택시 운전사 2명을 차례로 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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