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43 (토)
문중원 기수 관련 마사회 간부·조교사 검찰 송치
문중원 기수 관련 마사회 간부·조교사 검찰 송치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0.07.02 0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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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방 배정 심사 등 특혜 확인

업무방해ㆍ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지난해 11월 부산경마공원 문중원 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마사회 비리 의혹을 폭로한 것과 관련, 경찰이 마방 배정 심사 등에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마사회 간부와 조교부 2명을 검찰에 넘겼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업무방해)로 한국마사회 부산ㆍ경남본부 간부 A씨와 B씨 등 조교사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마방 배정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는 등 조교사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포함해 또 다른 마사회 간부 C씨는 B씨 등 조교사 2명으로부터 수십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가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담은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5년 조교사 면허를 땄지만 5년간 마방을 받지 못한 문 기수는 유서에서 마방 임대에 마사회 특정 직원과의 친분이 중요하다며 유착 의혹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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