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07 (목)
‘무기징역 감형’ 안인득 대법원 상고
‘무기징역 감형’ 안인득 대법원 상고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6.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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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심신미약 인정… 불복

‘감형 부당’ 검찰도 상고장 제출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3)에 대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판결 난다.

30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안인득은 무기징역 감형을 받은 2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인득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과 부당한 양형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심신미약만 인정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이번에는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진주지청도 2심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해 사형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살인ㆍ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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