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55 (금)
도내 소상공인 특별자금 345억원 지원
도내 소상공인 특별자금 345억원 지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6.29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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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전 업종으로 대상 확대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융자 한도 지급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극복 특별자금` 345억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피해 업종별로 집중 지원하던 특별자금을 이번에는 도내 전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난 상반기 정부의 코로나 정책자금이 수요 급증으로 인해 대출한도를 일괄 하향 조정해 지원되면서 소상공인들이 당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지원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1∼10등급까지 도내 사업자등록이 된 전 업종의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융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대 내외의 보증료율을 0.8%로 운용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이 끝나면 신용도ㆍ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를 결정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신용보증서 발급 후 7개의 협약된 취급은행(농협ㆍ경남ㆍ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부산)을 방문해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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