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59 (목)
"지방 이전 기업, 성과 있어야 세제감면"
"지방 이전 기업, 성과 있어야 세제감면"
  • 이대형 <서울 정치부>
  • 승인 2020.06.29 2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두관, 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지방 고용 창출에 마중물 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은 29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들에게 지역 고용 창출 성과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의 기업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현 조세특례제도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 세액을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조세지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251개의 기업이 8천361억 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단 두 곳의 기업이 전체 세제감면액의 91%에 해당하는 7천641억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처럼 법인세액을 많이 지원받은 상위 6개 기업의 평균 근무 인원은 10명 미만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1명이 근무하는 기업도 존재해 고용효과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수천억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들이 정작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극적 지방 고용 창출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