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로그램 미끼 78억 받아
판매원 모집 등 재투자 사용
판매원 모집 등 재투자 사용
다단계 방식으로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은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는 이같은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41)와 C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속여 투자금 약 7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투자금 대부분은 하위 판매원 모집 등 다단계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쓰였다.
재판부는 “금액이 많고 다단계 조직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나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해 실질적인 피해액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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