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3:41 (토)
‘코로나 피해 경감’ 상수도요금 인상 연기
‘코로나 피해 경감’ 상수도요금 인상 연기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0.06.2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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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등으로 현실화 불가피

6개월 미뤄 내년 1월부터 적용

7~8월 요금도 30% 감면 추진

김해시가 다음 달로 예정된 상수도요금 인상을 내년 1월로 연기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 소상공인, 기업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김명희, 허윤옥 시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6일 공포됐다. 이에 다음 달이 아닌 내년 1월부터 요금이 인상된다.

최근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해마다 하락해 지난해에는 78.6%까지 떨어졌다.

이 때문에 당초 지난 1월부터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 및 대중탕용 요금의 누진단계 축소 개편 후 7월부터 3년간 13%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인상 연기뿐만 아니라 시는 코로나19 대응 대책으로 상ㆍ하수도요금 소상공인 감면도 추진해 오는 30일까지 감면 신청을 접수하고 7, 8월 두 달간 30%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으로 약 13억 원의 상수도요금 수입이 감소하고 요금 인상시기를 6개월 늦춤으로 인해 올해 28억 원, 3년 누계 96억 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종수 수도과장은 “수돗물을 1t당 1천69원에 생산해 840원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이 시급하고 인상 연기 손실액이 크지만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인상시기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예정대로 현실화를 추진해 원활한 수도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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