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16 (금)
특례시 주장 각양각색 “도세 급락 우려”
특례시 주장 각양각색 “도세 급락 우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6.28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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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건 완화 예고 후 점화

100만 창원 등 4곳ㆍ50만 16곳

수도권 집중 또 다른 논란 자초

 

“특례시 지정을 위한 주장이 각 지역마다 각양각색이다….” 이는 정부가 특례시 지정 요건을 인구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부터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관리계획 변경, 택지개발지구 지정, 건축허가 등 기존 도청이 수행하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구를 추가 설치하고 직급 상향 및 정원도 늘어나는 등 지역발전 가속화가 전망된다.

그렇지만 이에 해당되는 창원 및 김해시 특례시 지정은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한다 해도 경남도의 도세는 급락이 우려된다.

또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군 단위까지 특례군 지정 주장 등도 봇물이다. 이럴 경우, 논란인 도내 시군 간의 조정기능 저하는 물론이고 세원확보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지난 도정 때 도내 시장군수들이 나서 창원특례시 지정을 반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을 지난 18일까지 접수받았다.

실현될 경우, 경남도가 쪼개질 사안인 경남과는 달리, 경기도는 계층이 나뉠 수 있는 ‘특례’란 명칭 재고를 비롯해 도세 이양도 반대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잣집에 특혜를 주고 가난한 집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00만 이상이면 수도권 3곳, 50만 이상이면 수도권 10곳 등 수도권공화국의 그 자체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추가했다. 당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제한,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 등 4개 도시만 특례시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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