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54 (토)
준공 2년간 방치된 함양방범센터
준공 2년간 방치된 함양방범센터
  • 김창균 기자
  • 승인 2020.06.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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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읍파출소와 교환 협의 후 건설

공유재산관리법상 교환 자체 불가

 함양군이 함양읍파출소와 맞바꾸려고 지은 방범센터가 2년째 방치되고 있다.

 28일 함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7년 방범센터를 지은 뒤 함양읍파출소와 상호 교환하기로 함양경찰서와 협의하고 함양읍 교산리 군유지 682㎡에 6억 원을 들여 2층 규모로 방범센터를 건설했다.

 해당 건물은 2018년 11월 준공됐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관리법)상 국ㆍ공유재산 간 교환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군은 이 건물을 재선충병 무단 이동 단속요원과 산림 병해충예찰방제단 등 기간제 근로자 대기 사무실로 임시 사용하고 있다. 천령문화제축제위원회 사무실로도 이용 중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군민은 "함양군이 법 규정도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수억 원으로 건물을 지은 건 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함양군은 올해 17개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에 이어 2022년 모든 민생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면 방범센터의 활용방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교환이 안 되면 행정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다. 함양경찰서도 함양군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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