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0월 선고
종업원에게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을 먹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이같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통영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 B씨(40ㆍ여)에게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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