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2:01 (화)
광양경제청, 잉커법률사무소 업무협약 체결
광양경제청, 잉커법률사무소 업무협약 체결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0.06.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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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유치 활성화 기대

입주 시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은 서울에서 중국잉커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광양경제청은 잉커법률사무소에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현황과 대 중국 기업유치 계획을 소개하고 투자 관련 우대정책 등 정보를 제공한다. 잉커법률사무소는 한국 내 투자 의향이 있는 중국 제조기업을 광양만권으로 추천 및 소개하며, 광양경제청 내 입주의향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갑섭 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잉커법률사무소는 중국내 기업자문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촘촘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광양만권 투자환경의 적극적인 홍보와 투자기업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주추이잉 대표는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중국 기업의 해외 거점 구축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광양만권에 중국 제조기업 다수 진출했고, 이들 기업이 글로벌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향후 질 좋은 법률서비스와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업무협약에 앞서 광양경제청은 잉커법률사무소 주관한 글로벌투자환경 웹세미나에서 한국의 광양만권투자환경과 성공사례를 발표해 코로나시대의 언택트 홍보를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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