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5:37 (수)
창원 구산해양단지 토지거래 구역 재지정
창원 구산해양단지 토지거래 구역 재지정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6.2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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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예정지로 대상지역을 축소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사진은 구산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남도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예정지로 대상지역을 축소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사진은 구산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기존 구산면 반동ㆍ구복ㆍ난포 등

16.597㎢에서 2.847㎢로 축소

 경남도는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말 만료됨에 따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예정지로 대상지역을 축소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창원시 구산면 반동ㆍ구복ㆍ난포ㆍ심리 16.597㎢를 2.847㎢로 축소해 다음 달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는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지 토지 보상이 끝났고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예정지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땅값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와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허가를 받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토지 취득금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만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가 차단되고 진행 중인 보상 협의가 빨리 이뤄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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