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주에서 시내버스 차량 앞으로 끼어들다 발생한 사고(칼치기)로 고3 여학생이 크게 다친 것과 관련, 최근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후 1시 35분께 진주시 하대동의 한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가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로 인해 급정거했다.
다행히 차량간 접촉사고는 없었지만 버스 승객 A씨(70ㆍ여)가 바닥에 넘어져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내버스 블랙박스를 통해 승용차 소재를 파악해 운전자 20대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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