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5:11 (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조속한 해제를"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조속한 해제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6.26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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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중기 용지 확보 애로 등 문제 제기

미래통합당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에 수도권 이외 지역 중 도시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지정을 해제할 때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게 주요골자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인구 급증 및 도시 확산으로 공해문제,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정부가 1971년부터 도입해 왔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경계의 불합리성 및 해당 주민의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이 이어지자 정부는 1999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구역존치 실효성이 낮은 7개 중소도시권(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권)은 전면 해제하고, 7개 대도시권(수도권,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ㆍ창원ㆍ진해권)은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창원시는 광역시가 아닌 수도권 이외에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남아 있다.

박 의원은 "창원시는 도심지역 인근 가용 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경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창원시 도심 인근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중소기업들이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주민들이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청와대, 국토교통부, 경남도 등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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