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2:55 (금)
김정선 함안군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김정선 함안군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6.26 0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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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벌금 150만ㆍ추징금 500만원 명령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한 엄용수 후보를 지원하고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선 함안군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군의원은 함안군 의장이던 2016년 4월 20대 총선에 출마한 엄용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받아 아파트 이장이나 노인회 회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의원이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500만 원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천만 원 중 5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나머지는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받을 당시 함안군의회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경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1천만 원 모두 김 군의원이 받았다고 보고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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