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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ㆍ다단계 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방문ㆍ다단계 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0.06.26 0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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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등록 영업행위 단속

위반시 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자로 방문ㆍ다단계 판매업(이하 방판업)의 직접 판매홍보관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방판업자들의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무등록(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가지정 업종은 방문판매업과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가지 유형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및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사업주ㆍ이용자 모두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핵심방역수칙 준수(집합 제한)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 부과와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최근 방판업 홍보관의 불법 영업행위 등이 코로나19 집단감염원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더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의 방역수칙 의무준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미등록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의 단속을 위한 시민신고센터(120ㆍ888-2141~2), 부산지방경찰청(112ㆍ899-2129) 구ㆍ군 담당 부서도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구ㆍ군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시 역내 방판업 1천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하면서 방판업체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등을 알리고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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