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의령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24일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ㆍ폭행 등 특이민원 상황을 대비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폭언ㆍ폭행 등 특이 상황별로 민원 응대 요령을 습득하고 민원실 비상벨 설치에 따른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이날 훈련에서는 경찰서와 연계돼 있는 민원실 비상벨 작동 상황을 시연했으며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악성 민원인을 제압하는 실제상황을 연출해 훈련의 효과를 높였다. 군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특이민원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해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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