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1:03 (화)
창원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조례안 통과
창원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조례안 통과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6.25 0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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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ㆍ정비

지원 기반 마련 문순규 의원 발의

생계유지ㆍ직업훈련 등 규정 포함

“성매매 근절 행정 단속 강화를”

창원시의회가 24일 열린 제95회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창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 자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폐쇄,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성매매 및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문순규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다.

통과된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제3조)로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것을 규정했다.

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생계유지ㆍ주거안정ㆍ직업훈련 등 지원내용(제4조)과 지원대상선정위원회(제6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조례를 발의한 문순규 의원은 “본 조례의 통과는 창원시가 추진하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ㆍ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집결지 내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시행규칙 제정등을 통해 후속 실행대책을 보다 세밀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서성동성매매집결지를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폐쇄하는 수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이 과제를 실행함에 있어 창원시는 폐쇄이후의 정비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안해야 할 것이며 불법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제반 행정적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아울러 경찰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불가함으로 불법성매매에 대한 경찰당국의 단속과 처벌 등 엄정한 법집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시는 경찰당국과 교육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집결지 폐쇄를 위한 협조체계(대책팀)를 조속히 구성해 집결지 폐쇄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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