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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 분할 청구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 분할 청구
  • 경남매일
  • 승인 2020.06.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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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복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할 지경에 이른다면, 여러 가지 점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고 심한 갈등이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부부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이나 금전과 같은 현재의 재산뿐만 아니라 연금수급권과 같은 장래의 재산도 포함된다.

참고로, 분할연금은 먼저 국민연금에서 시행되고 있었고,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나, 군인연금은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혼 시 소송 또는 협의ㆍ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불편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오다가, 2019년 말 분할연금을 도입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금수급권의 분할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재산분할 비율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는데, 대법원은 `연금수급권의 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도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해 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분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이혼 직후 바로 연금공단에 연금지급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해 하급심 법원은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법에 따른 지급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는 의미이고, 법에 따른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급을 지급한다면 뚜렷한 근거 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창설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야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형해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2018두35155)도 그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분할연금수급자가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 전에 공단을 상대로 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이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작성됐다면 향후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없을까? 이에 관해 대법원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연금분할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혼배우자는 별도로 연금분할요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합의 내용에 연급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연금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관해 대법원(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렇게 판시한다. `민법이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면서 재산분할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이혼 후 생활의 어려움을 염려해 이혼을 주저하는 부부 일방(특히 여성)에게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상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중략) 오늘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나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가 민법 개정 당시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현실적인 경제적 지위에서 볼 때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보장받고 대등한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민법상 부부별산제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정책적 목표와 제도의 효용은 지금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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