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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 민자 전환 검토?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 민자 전환 검토?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6.2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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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정부에 문제 제기

"국가 재정부담 시민에 떠넘겨"

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재정부담을 부산ㆍ경남 시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7월 중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해 논란이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으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 중에서 민간투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면서 "기획재정부가 7월 중 민간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민간 전환 가능 사업을 선별ㆍ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중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가 포함돼 있다"면서 "만약 정부가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한다면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 놓은 재정위기 문제를 부산ㆍ경남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악행"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ㆍ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총사업비 24조 1천억 원 규모, 총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의 예타면제 사유로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중앙선, 남해선)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물류비용 절감에 다른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차원이라고 밝혔다.

민자사업 전환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평가 용역 중이며, 올 연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위해 국비 61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인 만큼 사업이 진행되면 오는 2023년 착공해 2027년 준공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자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정부고시사업 또는 민간제안사업 지정 등 사업추진 방법 결정부터 민자적격조사(예타면제로 경제성분석을 제외하더라도 6개월~1년 소요), 제3자 제안공고 및 평가,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협상(1년 6개월), 실시설계(1년 6개월~2년), 실시협약 등 민자사업 절차 이행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기에 불과 1년여 만에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냐"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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