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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계부ㆍ친모 가중처벌 적용
창녕 아동학대 계부ㆍ친모 가중처벌 적용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6.23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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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아동학대법상 상습범 적용

친모 “감정조절 못 했다”

경찰이 창녕서 9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부(35)와 친모(28)에게 가중처벌을 적용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같은 혐의(아동학대법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위반)로 계부와 친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 부부의 특수상해 혐의에 가중처벌 되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범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진다.

경찰은 친모에 대한 조사 및 증거 확보가 충분히 이뤄진 점, 친모가 행정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점, 계부와 친모의 공범 관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이들 부부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행정입원 중이던 친모는 지난 19일 병원에서 9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마쳤다. 친모는 조사 과정에서 쇠사슬을 이용한 학대 및 상습적인 폭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계부와 마찬가지로 도구 사용 등 일부 혐의는 부인하거나 가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친모는 “A양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 등 갈등이 생기자 학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를 야단칠 때 감정조절을 못 했다”며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구속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친모는 지난 12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 행정 입원했다. 행정 입원은 최대 2주 가능해 오는 25일이 퇴원 예정일이나 정식 입원 치료로 전환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계부는 지난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계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가족이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 온 후 도구를 이용한 학대와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들 부부의 잔혹함은 지난달 29일 A양이 맨발로 거주지인 4층 빌라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탈출하면서 밝혀졌다. 발견 당시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 등에 화상을 입었던 A양은 병원에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재 도내 한 학대아동피해쉼터에 머물고 있다.

A양의 의붓동생 3명 역시 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에 따라 도내 다른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의붓동생 3명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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