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13 (금)
국유지에 주차선 긋자 ‘무단점용’ 과태료 청구
국유지에 주차선 긋자 ‘무단점용’ 과태료 청구
  • 임규원 ㆍ일부 연합
  • 승인 2020.06.2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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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산양읍 중화마을 어촌계 발칵

자산관리공사, 6천만원 변상금 부과

통영의 한 마을 주민들이 국유지인 마을 앞 물양장에 주차선을 그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22일 중화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 통영지사는 지난 4월 어촌계장, 마을 이장 앞으로 국유지인 물양장을 무단사용했다며 5년 치(2015∼2020년) 변상금 6천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자산관리공사가 문제 삼은 부지는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중화마을 물양장 1천755㎡다. 해당 부지는 국유지로 어선이나 낚싯배가 접안해 어획물 등을 하역하는 물양장으로 쓰는 곳이다.

주민들은 낚시객들이 타고 온 차량이 물양장 주변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자, 지난해 10월 주차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관리공사 통영지사는 “일단 법령에 따라 5년 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통보했다”며 “주차선을 언제 그었는지를 입증할 영수증이나 자료 등을 제출하면 그 시점부터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변상금이 대폭 줄어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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