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9:50 (토)
술 취해 휴대폰으로 남성 엉덩이 찌른 여성
술 취해 휴대폰으로 남성 엉덩이 찌른 여성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6.23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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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남성 차량에 탑승해 시비를 벌이다 휴대폰으로 상대방 엉덩이를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이같은 혐의(상해ㆍ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ㆍ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16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전 2시께 만취 상태로 양산의 한 도로변에 정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탑승했다. 이에 차 안에 있던 B(27ㆍ남)씨와 C(26ㆍ남)씨가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면서 B씨 뺨을 때리는 등 2명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피해 차에서 내렸는데, A씨는 B씨 멱살을 잡아 차에 다시 태우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씨 엉덩이를 강하게 찔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폭행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의 항문을 돌연 휴대폰으로 강하게 찔렀는데, 이런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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