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49 (금)
“선박료 3개월 후에 내세요”
“선박료 3개월 후에 내세요”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0.06.2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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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납부기한 연장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부산항만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기컨테이너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신청선사에 한하여 항만시설사용료 중 선박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BPA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세계 해운물류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물류망 유지에 청신호를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PA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해운분야 피해 최소화와 부산항 고객인 선사들의 경영 악화에 따른 고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통상 출항 후 15일 이내’인 선박료의 납입기한을 ‘출항 후 3개월 이내’로 75일가량 연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선박료 납입기한 연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시행하며, 대상 선박은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풀컨테이너선+세미컨테이너선)으로 약 40여 개 선사가 해당되고, 유예대상 선박료는 약 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동량 처리 세계 6위 항만인 부산항의 이 같은 조치는 전 세계 선사 및 타 항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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