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3:11 (목)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해 성폭행 징역 4년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해 성폭행 징역 4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6.21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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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서 알게된 여성 협박

1천만원 갈취ㆍ몰카 혐의도

지인과 성관계를 맺고 당시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유사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ㆍ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도내 한 헬스장에서 만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남자친구나 지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피해여성을 협박해 1천만 원을 받아 챙겼고 추가로 3천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여성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밖에 A씨는 지난 2018년 여자친구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며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빌미로 주변에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거나 성폭행한 것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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