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2:00 (금)
경남도, ‘경남사랑상품권’ 235억원 추가 발행
경남도, ‘경남사랑상품권’ 235억원 추가 발행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6.19 0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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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5억 소진ㆍ올해 500억 발행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매출 확대 지원

제로페이 상품권 앱서 구매ㆍ사용

1인당 100만원 한도 내 10% 할인

경남도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매출 확대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남사랑상품권’ 235억 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하고, 특별할인 판매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상품권 추가 발행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두 차례 발행한 265억 원어치의 상품권이 지난달 소진되어 235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했다. 총 발행 규모는 500억 원이다.

‘경남사랑상품권’은 선불 충전식 모바일상품권으로, ‘체크페이’ 등 제로페이 상품권 앱에서 구매ㆍ사용이 가능하며,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착한소비라는 인식 확산에 따라, 제로페이 기반의 경남사랑상품권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상품권은 매월 판매량이 급증해 5월 초 발행액이 모두 소진되고 추가 발행한 65억 원도 5월 말에 모두 판매 완료됐다.

경남도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자 수요에 적극 대응해 올해 전체 발행규모를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추가 발행 235억 원 전체에 대해 특별할인 판매를 통한 소비 진작에도 적극 나선다.

이번 특별할인 판매는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상품권 사용 확대에 따른 제로페이 가맹점 혜택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가맹점은 오는 9월까지 제로페이 상품권 매출액의 2~5%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도 일부 만회할 수 있다.

또, 가맹점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0% 결제수수료를 적용받아 수수료 완전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돼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혜택도 신용카드 등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현재, 상품권 이용이 가능한 제로페이 가맹점은 지난해 말 기준 3만 6천여 개소에서 5월 말 기준 7만여 개소로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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