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3주…경찰 출석해 자수
“돈 많다고 생각해 범행”
“돈 많다고 생각해 범행”
진주서 채권자인 지인에게 돈을 갚겠다고 접근한 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이같은 혐의(강도상해ㆍ치상)로 채무자 A씨(23)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께 빌린 돈 100만 원을 갚겠다며 채권자 B씨(35)의 차량 조수석에 앉은 뒤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공격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가 운전석 문을 열고 달아나자 A씨는 그 길로 도주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자수를 설득하자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B씨가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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