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49 (토)
디지털 성범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 경남매일
  • 승인 2020.06.19 00:4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은경 김해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웰컴투비디오’, ‘소라넷’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충격을 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 다수가 청소년으로 확인되면서 과연 사람이 저지른 범죄인가 싶을 정도의 악랄한 수법에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협박, 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말한다. 여기에는 디지털 그루밍도 포함되는데, 이는 sns나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에 접근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 착취를 용이하게 하고 폭로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 그루밍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접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사소한 사진부터 시작하여 점차 직접적인 만남 및 성적 촬영물 등을 요구한다. 그 후 전송받은 파일 및 대화내용 유포를 빌미로 자신에 순응할 것을 요구 및 협박하여 추가 영상 촬영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족에게도 말 못 할 공포와 심적 두려움으로 극한의 괴로움을 경험한다. 혹시 자신의 영상이 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해자에게 속박되며 그로인한 고통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다방면으로 적극적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신고는 경찰관서 방문 신고뿐 아니라 사이버 경찰청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날로 포악화ㆍ지능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만일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혼자 고통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경찰에 적극적 신고 접수로 다각적 지원을 받아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건전비 2020-06-23 08:14:03
용납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ㅋㅋㅋ소라넷은 건전한 사이트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