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5:02 (수)
자녀 체벌 금지법 하루 빨리 만들어야
자녀 체벌 금지법 하루 빨리 만들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6.1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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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시에서는 의붓엄마에 의해 약 7시간동안 여행가방에 감금됐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9살 남자아이가 지난 3일 결국 숨졌다. 또, 창녕군에서는 친모가 집안에서 9살 된 여자아이를 쇠사슬로 묶어 학대를 한 일도 있었다.

국민을 경악케한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정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시키기로 했다. 현행 민법엔 `친권자는 자식을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부모 징계권을 인정한 이 조항은 마치 부모는 자녀를 때려서라도 가르칠 수 있다는 체벌권을 가진 것처럼 오인돼 왔다.

하지만 이 조항이 만들어진 60년 전과 지금은 사회적 인식과 현실이 크게 달라졌다. 훈육 체벌이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사회적 문제로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법무부는 그래서 이 민법에 있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 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리나라에선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년 전까지도 하루 67건, 한 해 2만 4천여 건에 이르는 아동학대가 벌어졌다. 대부분 부모에 의해, 집안에서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매년 수십 명의 어린이가 학대로 목숨까지 잃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법만 바꾼다 해서 아동학대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혹시 내 이웃에 학대받는 어린이가 있는지 살피고 신고하는 사회적 관심도 높아져야 한다. 학대받는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돼 정서적 안정을 찾고 교육을 받아갈 수 있도록 복지시설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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