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8:55 (금)
윤한홍, 불합리한 제도 개선 나서
윤한홍, 불합리한 제도 개선 나서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6.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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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등 4개 개정안 발의

"국민이 피해 보는 일 없도록 해야"

미래통합당 윤한홍(마산회원구) 의원이 17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4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당한 재산상 이득 혹은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통제시설(담장, 초소 등)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통제시설을 이전ㆍ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정손실과 업무지장을 초래하는 한전의 TV수신료 징수업무 위탁수행을 금지해 한전이 고유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할 수 있게 했으며 `채무자회성법 개정안`은 중소ㆍ벤처기업이 파산 선고로 인해 기업의 주채무가 면책되면 15년 이상 정상 운영된 기업에 한해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면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불랍리한 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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