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54 (금)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 6개월ㆍ집유 1년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 6개월ㆍ집유 1년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0.06.18 0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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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

뇌물수수ㆍ정치자금법는 무죄

시장직 상실 위기…“항소할 것”

뇌물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전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청탁금지법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21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 보다 솔선수범해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의 직을 유지하도록 놔둬선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시장은 선고재판 후 취재진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지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시장은 2016년 11월 사업가 2명으로부터 1천만 원어치의 의류 등과 상품권 300만 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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