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13 (목)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환영’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복지법 ‘환영’
  • 어태희 기자
  • 승인 2020.06.17 2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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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회의원 대표 발의

경영 여건ㆍ삶의 질 향상 도모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1일 최승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소상공인복지법을 대표 발의한 건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소상공인복지법 발의 안을 환영하며’라는 이름의 입장문을 전했다. 이번에 발의된 소상공인복지법은 그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여러개의 개별법에 혼재돼 있는 소상공인 복지 관련 지원책을 한데 모은 종합 법안 형태다. 소상공인들의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복지 증진 시책 수립ㆍ시행 등이 의무화되어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여야 국회의원 51인이 망라되어 발의된 이 법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이라며 “이 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ㆍ제정되어 코로나 19 사태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사회보험료와 생계비 지원, 국가와 지자체의 조세감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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