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5:06 (목)
창녕 계부 구속…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창녕 계부 구속…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0.06.16 0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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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에 “아직도 딸 사랑한다”

친모 딸 학대 가담 묻자 말 아껴

피해 아동, 퇴원해 심리치료 진행
9세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35)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밀양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창녕서 9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부(35)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이같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ㆍ특수상해 등)를 받는 계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해 3시간 30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날 경찰은 법원에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계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밀양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향해 오전 11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밀양지원에 도착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의붓딸을) 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또 “욕조에 (의붓딸을) 담근 적은 없다”면서도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계부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의붓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양의 진술을 토대로 쇠사슬, 프라이팬 등 혐의를 입증할 도구를 상당수 확보했다. A양이 꾸준히 일기를 써왔다는 점을 확인한 경찰은 A양의 일기장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정밀 진단이 끝나면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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