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문 자제 방침에 조사 못해”
친모, 담임 방문 감염 우려 돌려보내
창녕 9세 여아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던 감시망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창녕군 등에 따르면, 학대 가정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e음’ 시스템에 ‘위기가구’로 등록됐다. 이 시스템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학교 출ㆍ결석, 양육수당 등 40여 개 정보를 분석한 후 학대 의심 가정을 사전에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한다.
위기가구로 지정되면 관할 지자체 아동ㆍ복지 담당 공무원은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코로나 사태로 현장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문 자제를 해달라고 요청해 방문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
학대 아동 A양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도 학습 꾸러미를 전달하고자 해당 가정을 세 차례 방문했지만 A양을 만나지 못했다. 방문 때마다 A양 친모가 “집에 생후 100일이 지난 갓난아이가 있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고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속 발생한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벌이고 2~5월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도 모두 재점검하기로 했다.
창녕군은 지난 12일 아동학대 사건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일부터 지역 내 시설 미이용 아동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지역사회 7천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아동보호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인적보호망을 구성해 1천600명의 지역리더가 함께할 것이며, 위기사각지대의 아동을 찾아가 볼 수 있도록 매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아동학대 사건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창녕을 만들기 위해 민ㆍ관이 힘을 합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