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1:26 (목)
학생 봉사활동 기준시수 폐지
학생 봉사활동 기준시수 폐지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6.1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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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코로나19 한시적 조치

모든 학교 자율적으로 시수 운영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로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기준시수를 폐지하고, 2021학년도 고입 봉사활동 반영시수를 축소한다.

경남교육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2020학년도에 한해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학생봉사활동 기준시수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가 자율적으로 기준시수를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21학년도 고교 입시 전형기준 내 봉사활동 반영 시수를 5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1~2학년 동안 기준시수(40시간)만큼 봉사활동을 다 채운 학생은 3학년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고입의 봉사활동 점수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앞서 코로나19 대응지침에서 봉사활동을 위해 외부기관 방문과 학년 전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학교 차원의 실내 봉사활동을 가급적 지양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예년에 학생들이 개인 봉사활동을 했던 봉사활동 수요처(기관) 대부분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대면 봉사활동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와 학생이 봉사활동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도교육청이 내린 조치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어 학생안전관리를 위해 학부모와 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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