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39 (목)
비말차단마스크 매점매석시 처벌을
비말차단마스크 매점매석시 처벌을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6.11 0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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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법안 국회 제출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강기윤 의원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매점매석 등에 따른 처벌을 대폭 상향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특정 물품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공급 불안정 등으로 물가안정장치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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