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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를 노리는 ‘디지털 성범죄’
우리 자녀를 노리는 ‘디지털 성범죄’
  • 경남매일
  • 승인 2020.06.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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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김해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장

지난 3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ㆍ성 착취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고 발칵 뒤집혔다.

더 놀라운 것은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한 운영자, 피해자, 소비자 중에 10대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법적ㆍ도덕적 관념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은 10대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로 취급 ‘범죄’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

최근 검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경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밝혔다. 현재도 잠입수사는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수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디지털 성 착취 등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했어도 동의 없이 반포됐다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와 상습범죄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다.

‘n번방’ 사건 이후 텔레그램 내에서도 불법영상을 유포하는 방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최근 ‘#n명의 연대자_n명의 감시자’라는 해시태그가 나오면서 성범죄 근절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지역사회의 감시자가 되어 이러한 피해자가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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