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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절실하다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절실하다
  • 경남매일
  • 승인 2020.06.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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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문제로 온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정 내 처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자녀 체벌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아동 관련 단체들이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창녕 모 초등학교 4학년 A(9)양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계부 B(35)씨와 친모 C(27)씨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도 지난 3일 9살 소년이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소년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친부와 동거녀에 의해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아이 모두 장기간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았으나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아동보호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아동학대는 사전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보모는 자식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하고, 사회 통념상 아직도 아동 체벌을 묵인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따라서 훈육 과정에서 체벌도 부모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잔존한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이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훈육은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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