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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정지원 특례 10년 연장해야
창원시 재정지원 특례 10년 연장해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6.0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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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법률개정 재추진 나서

"지역 경제 위기 정부 지원 절실"

미래통합당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은 9일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이 올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재정지원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법률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따라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창원시는 정부로부터 6%의 보통교부세 추가교부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법률이 규정하는 재정지원 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난해 박 의원은 재정지원 기한을 오는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현재 창원시는 정부의 탈원전정책 등에 따라 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이 이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지원 특례 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창원에 대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특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법률이 조속히 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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